한미 FTA와 관련해 설명해 놓은 글이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한미 FTA와 관련한 독소조항에 대한 기사와
12년전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현재를 다룬 KBS스페셜 동영상(유튜브),
그리고 한미 FTA 비준안에 동의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대선까지.
■ 관련 독소조항 :
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 내용 =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독소 주장 = 한마디로 다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확대를 위해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조항이다. 이 제도로 미국 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한-EU FTA에도 이 조항은 없다.
▲해명 = 한미 FTA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체결한 85개국의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해 전 세계 2천500여개 투자관련 국제협정에 규정된 국제표준이다. 미국보다 많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위한 보호장치 역할도 한다.
② 래칫(rachet) 조항(역진 방지장치)
※ 내용 = 낚시에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되물릴 수 없다.
▲독소 주장 = 선진국 및 산업국가 사이의 FTA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쌀 개방으로 벼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가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고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돼도 막을 명분이 없다. 건강보험 영리화, 공기업의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해명 = 이 조항의 적용 분야는 서비스와 투자 분야다. 공공서비스를 포함해 경제정책 운용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당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규제를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Negative List)
※ 내용 =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Positive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한다.
▲독소 주장 = 이 조항으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
▲해명 = 서비스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도 개방 내용이나 수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어서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한미 FTA의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한-EU FTA와 같은 수준이다. 한미 FTA에서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와 정부 규제가 강화될 중요 서비스 분야를 개방 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유보해 정부 규제 권한이 유지된다.
④ 개성공단
※ 내용 = 한미FTA 발효 1년 후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소집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한다.
▲독소 주장 =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최소 1년간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재재 협상을 통해서라도 아세안, 싱가포르, 페루와의 FTA처럼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도록 역외가공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해명 =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을 볼 때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강화 시도는 현실성이 없다.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문제를 협정발효 후 논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해 추후 개성뿐 아니라 신의주 등 북한 내 다른 지역도 오히려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⑤ 의약품 분야 허가ㆍ특허 연계제도
※ 내용 = 복제 약을 만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시판승인을 요청할 때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독소 주장 = 복제 의약품 생산 비율이 높은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또 국내 소비자의 약값 부담도 증가한다. 미국은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0달러의 약값을 지출한다.
▲해명 = 특허권자와 제조업자의 이해를 절충한 제도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면 특허보호와 복제약의 조기 활용도 가능하다. 정부는 추가협상을 통해 확보한 3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⑥ 스냅백(snapback)
※ 내용 = 자동차와 관련해 협정 위반 또는 관련이익을 무효화ㆍ침해하고, 심각하게 판매 및 유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정하면 6개월 내 관세철폐를 즉시 복귀한다.
▲독소 주장 =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관세 혜택을 언제든지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되는 결과를 낫게 된다.
▲해명 =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우리나라도 취할 수 있는 상호 적용 규정이다. 발동 여건도 한-EU와 같다. 이를 발동하려면 자동차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발동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되면, 투자가 활성화 되어 고용은 늘고, 수출이 활성화 되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멕시코. 그 후 10년도 되지 않아 기업들은 줄도산을 하고, 정부의 지원이 끊긴 농업은 더이상 농민들의 천직이 아니게 되었다.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민중들은 오늘도 사막을 넘다가 목숨을 잃어간다.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멕시코가 겪고있는 모습을 통해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한미FTA의 위험성과 현시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